교보생명 FI, 이달 중 신창재 회장 상대 투자금회수 중재 신청…“약속 어겼다”

교보생명 FI, 이달 중 신창재 회장 상대 투자금회수 중재 신청…“약속 어겼다”

기사승인 2019-02-19 09:11:40

교보생명보험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재를 나설 방침이다. 당초 신 회장이 약속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투자은행(IB)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투자자인 FI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 회장을 상대로 빠르면 이달 중 중재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FI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다.

교보생명의 FI는 코세어(9.79%), 어피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7.62%), 한국수출입은행(5.8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이다.

앞서 교보생명의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를 사들였다. 이들은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이자를 붙여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계약에 넣었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FI들이 최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었다.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약 40만원, 총 2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당초 계약대로 신 회장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법원의 중재 판정이 FI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반기로 예정된 IPO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명보험 산업은 증시에서 보여 줄만한 경쟁과 매력이 적다”며 “교보생명이 상장을 하더라고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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