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고용으로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과 내국인 우선고용 정책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으로만 건설현장 취업과 고용이 가능하다.
건설노조는 "실제로는 E-9비자 보유 외국인들이 형틀목공, 철근공 등 전문기능직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다"며 "불법도급과 불법고용은 건설현장을 '장시간·고강도·저임금 노동-부실시공-중대산재-비리의 온상'이라는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근거로 취해진 무수한 진정들이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집회를 마친 후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