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 교복비 50% 지원

울산교육청,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 교복비 50% 지원

기사승인 2019-02-25 15:46:03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를 올해부터 일반 학생까지 확대·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노옥희 교육감 취임 후 짧은 시간에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한데 이어 ‘공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상징적 결과물이란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사업 신설·변경 협의도 완료했다.
교복비는 총 33억 자체예산으로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만1811명에게 1인당 12만5000원씩 현물방식으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에게는 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도 생활복 착용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해 준다.

교복비 지원을 통해 지난해까지 동·하복 1벌에 평균 약 25만원 정도를 부담했던 학부모들은 올해부터는 실제 12만5000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지자체 재정사정으로 교복비 재원분담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한액(25만원)의 50%만 지원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초과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타시도 교육청은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인천·대전·경기·전남 등 4곳은 지자체와 50%씩, 세종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부산과 충남·전북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시에서도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 교복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내년도에는 교복비 전액 무상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재원분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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