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기념 4천명 특별사면...사드‧쌍용차‧해군기지 집회 참여자 포함

3·1절 100주년 기념 4천명 특별사면...사드‧쌍용차‧해군기지 집회 참여자 포함

기사승인 2019-02-26 21:27:17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쌍용차 파업 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한 4000여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명이 포함됐다.

특히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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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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