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구성 시 그동안 정부가 행사해왔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심의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보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2017년 시작…정부안 최종 확정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화와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세부 방안은 ILO의 최저임금 결정협약과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보완했다.
이후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와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날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임 차관은 “지난번 초안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직후부터 2월초까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였고, 전문가는 물론 청년, 여성, 장년 등 각계 대표, 언론인이 함께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결정기준도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결정산식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7.4%가 찬성했고, 결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78%에 달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이 추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와 노사를 선택한 응답에 현격한 차이는 없었다.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번 정부가 확정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의 핵심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초안의 형태가 유지됐다. 다만 1월 발표된 논의 초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됐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해 최종안이 확정됐다.
우선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의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을 추천한 뒤 노사 순차 배제 방식으로 최종 9명이 선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제시한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는 노‧사‧공기위원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초안에서도 제시됐던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은 폐지되고, 국회와 추천권을 공유한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15건 중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기로 최종안에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논의 초안에서는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4명, 정부 3명으로 국회 추천 몫을 늘렸다.
또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초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경우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소모적 논쟁 감소 기대…적용은 2020년 전망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임서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