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기본건축비를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기본건축비는 올해 3월부터 3.3㎡ 기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인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또 이같은 건축비 인상은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와 시세 차이로 발생한 로또청약을 의식한 데에서 따른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내달부터 2.25% 인상된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의 상한액을 1㎡당 195만3000원으로 개정 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건축비기 때문이다. 여기에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 등을 합쳐 분양가를 산정한다.
지난해 9월 191만원 대비 4만3000원/㎡ 오른 것으로, 3.3㎡ 환산 시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인상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등 연 2차례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요율 등 인상에 따른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률(3.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8.51%↑), 국민연금보험료율(4.5%↑) 등이 오르고, 올해 현장 인력들의 노무비도 전년 대비 2.20% 상승하면서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오는 3월 이후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축비 인상이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사들도 최대한 수익을 내려하는 이익집단이라는 점에서 건축비 상승이 이뤄지면 그만큼 분양가도 높게 책정할 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는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계속 오른다. 다만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이번 인상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공공공사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민간공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손해를 안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건축비가 오르면 그만큼 분양가를 높게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질 것”이라며 “건설사는 건축비 인상에 상관없이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산정해 이익을 내고 싶은 이익집단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는 계약을 할 당시 물가상승분을 예측해서 공사비 책정에 반영한다”며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계산방식이 더 까다롭고 복잡해서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 완료 후 물가가 떨어진다면 당초 계약 시점에 예측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돈을 번다. 반면 물가가 상승할 경우 당초 예측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익이 날지 안날 지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너무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높게 예측 산정하면 공사 계약을 따낼 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된 예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청약로또 등 여론을 의식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건축비 인상으로 오른 분양가가 시세가 비슷해질 경우 청약을 잘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주택 가격을 하도 압박하는 추세다 보니까 청약로또라는 말도 나온 것”이라며 “HUG 측에서도 이에 대한 욕을 많이 먹다 보니 시세를 반영해 건축비를 올렸다고도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시장 가격 조정보다 물가안정이 이뤄지면 분양가도 저절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