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19시간 조사…"동승자 발언 번복과 무관"

‘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19시간 조사…"동승자 발언 번복과 무관"

‘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19시간 조사…"동승자 발언 번복과 무관"

기사승인 2019-03-02 07:05:47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 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2일 오전 1시 40분께 돌려보냈다.

출석 당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조사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동석했던 변호인들이 대신해 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변호사도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손 대표의 2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기존 진술을 최근 번복한 것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변호사는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지난 1월 고소했다. 김씨는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7일 맞고소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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