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맞고소로 ‘시끌’

구미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맞고소로 ‘시끌’

기사승인 2019-03-04 15:39:31

경북 구미 모 새마을금고가 직원 포상금 차명계좌 문제로 시끄럽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이사장은 차명통장위반·금고 운영상 일탈행위·배임횡령 등으로 전 전무 B씨와 부장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B씨와 C씨도 퇴사협박, 폭언 등을 이유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A이사장은 대기발령을 시키고 연봉을 깎는 등 강수를 두는데도 이들이 나가지 않자 직원 회의실과 휴게실로 자리를 아예 분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와 C씨도 이른바 갑질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A이사장은 갑질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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