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옛 창원권 도시가스 설치 등을 맡고 있는 기사 노조인 ‘민주노총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가 4일자로 파업 5일째다.
노조는 정당한 노동자 권리 등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해 2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중부지회)’를 결성했다.
중부지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현실적인 임금 인상 ▲일한 만큼 대우 받을 권리 등을 사측에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중부지회에 따르면 ‘APG KOREAKE LTD’가 원청업체인 경남에너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다.
경남에너지는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 등 도내 일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회사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경남에너지의 자회사 중 1곳이다.
APG는 2015년에는 35억6000만원, 2016년에는 31억7000만원, 2017년에는 394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특히 2017년 배당금은 무상감자를 거친 경남에너지 자본금 127억원의 3배 이상 규모다.
또 경남에너지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3362억원이며, 자본잉여금은 874억원 정도라고 중부지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부지회는 정작 경남에너지의 자회사인 각 지역 센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주임 1호봉의 급여(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는 173만5000원이다.
주임은 이 회사에 입사하면 부여되는 첫 직급(고졸 기준)이다.
이 금액도 2017년도에 비해 23만5000원이 인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노조는 꼬집었다.
중부지회는 “원청업체는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도 사측은 늘 경영난이라고 저임금을 유지하며 산재 은폐, 직장 내 괴롭힘, 과다 업무, 징계 등 백화점식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열린 임금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동결 ▲10% 인원 감축 등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임금 현실화와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중부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사측은 되레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진행된 교섭도 난항을 거듭하며 끝내 결렬됐다.
결국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고, 경남지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촉발된 노조 파업이 이날로 5일째이지만, 노사 이견이 워낙 커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부지회 관계자는 “저임금, 과다 업무, 인력 부족 현상으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측은 들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원청업체인 경남에너지와 그 종속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회사 연간 사업규모가 37~38억원 정도”라며 “임금‧수당 등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11억원이 더 필요한데 현재 회사 경제적 규모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요금 공급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염려돼 필수유지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모자라면 원청업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