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첫 공판 기일인 오늘,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낸 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 달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보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항소심 절차가 지연돼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 달 8일까지 심리를 마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전과 달리 심각하지 않고,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구속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