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이 절반으로 깎인다. 가족도 앞으로는 물납증권 저가 매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5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재산가액 5%에서 2.5%로 인하한다.
또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도 제한한다.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그간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컸다.
정부와 국회는 국세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을 지난해 3월 게정했다.
앞으로는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