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마침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또 3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