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생활속에서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국민들이 삶속에서 체감하는 ‘공정경제’ 구체화에 적극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국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졍경제’ 구현을 위해 ▲예측‧지속가능하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 향상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갑을문제’, ‘기업집단’, ‘혁신생태계’, ‘소비자’, ‘공정경제 국정과제’ 등 5대 정책과제를 구체화시켜 추진한다.
◇‘을’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 해소…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집중
갑을문제와 관련 공정위는 ‘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실제 현장에서 ‘을’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하도급과 관련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위반이 잦은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한다.
또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창업의 경우 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나 판촉행사 사전동의도 의무화한다. 또 책임없는 사유로 폐업하는 가맹점의 경우 위약금 부과금지도 추진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해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행 ‘심사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등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성과 도출에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정보공유‧헙업을 강화하고,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실질적인 관행변화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따라고 공정위는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와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작년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감시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스템통합과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대한 종합개선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반칙행위 엄정 대응…공정경제 국정과제 구현 뒷받침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은 살리되,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우선 인수합병(M&A)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해 실시하되,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한다.
또 플랫폼,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을 엄정 제재하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 행위에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인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찾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분야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하고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의 운송‧포장‧보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표준약관으로 제정하고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요가나 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과 청약철회 방해,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국민이 ‘내 일터’, ‘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 구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의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선다.
또한 범부처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부처 협엽으로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위해‘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로 마련해 추진된다. 범정부‧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모색하고, 그간의 공정위 차원 대책도 중간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상생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발주처)-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상생의 성공적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