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열린 업무계획 발표에서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할 것”이라며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평가 시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공익광고 편성 확대, 북한의 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하여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방통위는 “방송사-외주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거래수익의 합리적 배분 등이 담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방통위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던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자 한다”면서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