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무혐의’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총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제기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2월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가족들의 노력으로 이제 경북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났다”면서 “앞으로 경북의 학생들 모두가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