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첫 공급하는 이 유형은 기존유형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됐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별도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LH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