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 된 지 37일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본 뒤 조만간 보석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