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농부 육성정책을 ‘창농과 취농’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한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농산업분야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이다.
지원은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가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3월 중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향후 30년 이내 소멸 가능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 상위 11곳 중 우리 도가 7곳을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하고 정착하면서 겪었던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