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명박 등 피고 대통령의 결말…전직 예우는 ‘제각각’

전두환‧이명박 등 피고 대통령의 결말…전직 예우는 ‘제각각’

기사승인 2019-03-12 04:00:00

전두환‧이명박 등 피고인 신분의 전직 대통령들의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서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피고인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총 네 사람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일이 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 전두환, 특사 23년 만에 광주지법行=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참석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을 찾았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년여 전인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7 계엄 확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등을 단행해 법정에 섰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사형과 추징금 2259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1심 결과보다 감형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이후 2년 간 복역하다가 1997년 말 김영삼 정부가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내려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추징금 납부 의무는 아직 남아있으나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납부를 사실상 거부했다.

◇ 운명 공동체 노태우…집에서 요양 중=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육사 11기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같은 때 함께 구속기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돼 징역 22년 6개월과 추징금 283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구속 2년 만인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 등으로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7㎝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15년 12월 천식으로 9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 ‘15년 구형’ 이명박, 조건부 보석허가=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지난 6일 풀려났다. 다만 주거지와 접견·통신 대상 등이 제한된 조건부 허가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곧 만료될 구속기한과 고령과 수면무호흡증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속 만료 후 석방이 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 임시 석방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 ‘최초 탄핵 대통령’ 박근혜…사면 여부 불투명=헌정사 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각각 2심에서 징역 25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있지만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핵심사건 대부분이 재판 중인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10월부터 모든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사면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같은 피고인, 다른 예우=피고 신분으로 법정에 선 처지는 같지만 경우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임기 중 파면을 당할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사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임기 중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됐지만 형을 확정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예우를 박탈당했어도 경호와 경비지원 등은 유지할 수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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