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3일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성산‧통영고성)와 관련,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병원이나 자택 등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형태다.
거소투표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이나 경찰공무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주민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구‧시‧군청,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반드시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된다.
사전투표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나 부대 등에 근무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선관위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청은 12월부터 16일까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