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첫 발 뗐다…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

자치경찰제 도입, 첫 발 뗐다…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3-11 18:02:20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시설·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성·가정·학교폭력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는 범죄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더불어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게 했으며,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경찰·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발견하면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나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어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를 구성,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관리하도록 규정됐다.

홍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숙고해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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