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이다.
단속은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또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도 단속한다.
특히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조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