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품선거 사범이 65%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흑색선전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사범은 17.4% 줄었지만,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1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