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업계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데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구경하고 있다"한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10억~30억원 미만인 우대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61%p,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22%p씩 낮췄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서 보전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할인·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 혜택을 누렸던 대형가맹점이 제대로 된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수수료율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기아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 협상이 지난 12일 타결됐다. 현대차가 앞서 11일 신한·삼성·롯데카드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지 하루 만이다.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갈등은 3년에 한 번씩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해 재산정하는 시점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일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대폭 손본데 따른 후폭풍이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현대차와 카드업계의 카드수수료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백화점·대형마트·통신사·항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대형가맹점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카드 수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적격비용을 산출한 만큼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대차에 대해 각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은 가맹점과 카드사하고 서로 양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며 "협상이 끝나고 사후에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을 나가서 적격비용 원칙에 상충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