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225:75’ 부분 연동형 선거제 합의…18세 선거연령 인하·공천 투명성 방안 포함

여야4당, ‘225:75’ 부분 연동형 선거제 합의…18세 선거연령 인하·공천 투명성 방안 포함

기사승인 2019-03-18 11:31:50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이 전체 의원정수 300석(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을 고정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민주 김종민·바른미래 김성식·민주평화 천정배 의원과 정치협상 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법조문화 초안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초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합의안에는 ▲ 공천 기준과 절차 각 당헌·당규에 명시 ▲ 당원·대의원·선거인단의 투표로 비례대표 의원 결정 ▲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 입후보할 경우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과정 회의록 제출 등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심 의원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이번 법안에 포함했다”며 “과거처럼 최고위원 몇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뚝딱뚝딱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기존에 인구 1천700만명이 넘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을 ‘경기·인천’으로 규정한 대신 ‘강원’과 ‘충청’을 묶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지지율에 못 미치면 비례의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산식을 정했다”면서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합의 불참에 대해선 “오늘 협상은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여야 4당의 협상이었으며 한국당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며 “일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직선거법을 성안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의 초안은 법조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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