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이 산림조합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한 재산과 국가부담이나 기부채납·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의미한다.
e나라재산 포털에 따르면 현재 국유재산 중에 토지(43.1%)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공작물(26.2%), 유가증권(22.8%), 건물(6.3%), 기타(1.6%) 순이다.
법 개정이 산림조합 업계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산림 70%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이다. 그런데 산을 구입하고도 관리능력이 부족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들은 이처럼 산림경영이 어려운 산주와 계약을 맺고 관리해주는 ‘대리경영’을 하고 있다. 또한 임산물과 부산물 생산·판매, 알선 등 위탁사업을 대신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매입한 토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조합과 연결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도 자연스럽게 일거리가 늘어나는 등 시너지를 예상해볼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국토 64%가 산림이기 때문에 법 취지는 좋다”면서도 “다만 법이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