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시 엄중조치"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시 엄중조치"

기사승인 2019-03-20 09:22:32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점검해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의 '갑질'로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는 적격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안에서 양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대해 "적격비용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협상 점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모두를 상대로 이뤄진다.

당국은 최근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명분으로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카드업계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 수익을 보전하라고 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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