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날림)먼지를 배출한 건설업체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28곳은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 세륜시설(차량 바퀴의 흙이나 먼지를 씻는 시설) 미가동 9곳 ▲ 살수시설 미가동 5곳 ▲ 방진벽(막) 미설치 3곳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작업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A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토사 7000여t을 공사장에 쌓아 먼지를 발생시켰고, B업체는 바퀴에 흙이 묻은 공사 차량을 그대로 도로로 내보냈다. C업체는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물을 뿌리지 않아 적발됐다.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한 업체들도 있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경보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미세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