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담합 협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 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 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SK에너지, 한진 등이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