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결국 강행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를 사들였다. 이들은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이자를 붙여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계약에 넣었다. 계약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이다. 신 회장은 이 금액의 절반가량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의 중재신청으로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중재신청은 1년~2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명보험 산업은 증시에서 보여 줄만한 경쟁과 매력이 적다”며 “이번 FI들의 중재신청으로 교보생명은 IPO가 무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