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검찰과 수사영역 구분… 별건 수사 대책도 마련할 것”

김상조 “검찰과 수사영역 구분… 별건 수사 대책도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9-03-21 15:37:1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은 리니언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로 인해 공정위와 검찰간 중복수사 우려가 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가 일부 폐지되면서 동일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함께 수사에 나서 불필요한 소모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때 나타나는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성담합 중 입찰담합에 관한 리니언시 사건, 공소시효 1년 미만 (경성담합)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구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기업 정보를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별건 수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강제 수사 중 입수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별건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 수사 부서가 아니라 대검찰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단계별로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방안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 아래 하위 규정을 촘촘히 마련해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면서 “각각 상정된 법률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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