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9-03-21 15:43:4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1) 경남 사천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송 시장이 시장직의 직무정지 기간에 시청사 사무실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戶)별 방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에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2층 CCTV 통합안전센터를 찾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구형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송 시장 변호인은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로 호별 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월7일 오전 8시55분부터 오전 11시5분까지 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4월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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