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삼강엔앰티·신한코리아’ 공공입찰 제한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삼강엔앰티·신한코리아’ 공공입찰 제한

기사승인 2019-03-22 10:25:28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아 벌점 5점을 넘겼다. 삼강엔앰티는 7.75점, 신한코리아는 8.75점에 달한다. 

삼강엔앰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미발급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아 벌점 기준을 넘겼다.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했다가 벌점 기준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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