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제58기 주주총회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 대한 ‘횡령·배임 이사 해임’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앞서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관련 안건을 주주 제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22일 삼양식품은 오전 강원도 원주공장에서 열린 제5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제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련 배임이나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냈다.
이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지난 1월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날 현대산업개발과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지분 47.21%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전 회장 부부는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삼양식품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지급 한도액 승인 ▲감사 보수 지금 한도액 승인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진종기 현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은 사내이사로, 전주용 전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허브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