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 靑으로 향하는 수사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 靑으로 향하는 수사

기사승인 2019-03-23 07:45:2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급물살을 맞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자유한국당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처음 청구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에까지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의혹은 김 전 장관 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인사수석실 등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진술 태도가 달라지거나 청와대의 역할에 관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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