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G기자의 시시각각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지영의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실종 신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됩니다. 장기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아동을 찾아야 아이와 가족을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데다가, 경찰의 전문성 역시 떨어지고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실종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종 아동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모두가 중요한데요. 장기 실종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지영의 기자와 살펴봅니다. 지기자, 48시간 이내에 찾지 못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된 아동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경찰청에 따르면 장기 실종 아동의 수는 지난 1월 1일까지 총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550명이었던 것이 2018년 5월에는 588명으로 늘었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건데요. 2018년만 봐도, 실종아동 신고가 2만 건을 넘어선 데다 실종신고는 3~6월에 집중됐고, 실종 아동 연령은 12세부터 급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나들이를 많이 나서는 봄에 실종신고가 집중되어 있네요.
지영의 기자 ▶ 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8년 실종 아동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기준 실종 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총 2만511건이었는데요.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6월 2224명이었고, 4월 2032명, 3월 2015명, 5월 201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령대별로 나누어서도 살펴볼게요. 실종 아동 연령은 12세부터 급증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실종 아동은 12세를 기점으로 급증했습니다. 만 0세 실종신고는 78건으로 가장 적었고 만 11세는 53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2세부터는 실종신고가 1074명, 13세 2599명, 14세 3580명, 15세 3308명, 16세 3286명, 17세 28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실종 아동으로 신고가 됐지만 장기실종으로 남지 않고 바로 발견되는 사례도 많잖아요. 보통 언제 발견됩니까?
지영의 기자 ▶ 실종 아동 28.7%는 1시간 이내에 발견됐습니다. 1~6시간 이내는 26.2%, 6시간~1인 이내 19.5%로, 실종 아동 총 74.4%가 하루 이내에 찾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하루~1년 이내가 25.1%로 적지 않았고, 0.1%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루 이내에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 건데요. 실종 후 48시간이 지나 장기 실종으로 분류될 경우, 그 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경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경찰은 1년에 두 번 실종 아동에 대한 일제 수색을 진행합니다. 전국 각지의 보호시설을 찾아가 무연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내 보호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 실종 아동 정보와 비교하는 건데요. 그 때는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도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섭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일이 비교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수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아니요. 문제는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 아동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보호공동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설 내 아동 기록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종 아동 부모들과 동행한 경찰이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실무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 관련해서 지영의 기자가 취재한 사례가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33년 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 김기석 씨의 사연인데요. 전국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이제는 일상이 된 기약 없는 기다림, 만성적인 생활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대다수의 실종 전담 경찰이 아무것도 모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실종 전담 경찰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김 씨가 본 수색 현장에서의 대다수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수색을 막아서는 시설 기관장을 납득시킬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경찰을 대신해 실종 아동의 부모가 시설 기관장에게 실종 아동 수색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건데요. 김 씨는 보다 못해 직접 경찰청 본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장과 연결해주고 나서야 가까스로 협조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업무 협조를 받지 못해 문전박대당하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경찰이 직접 수색에 나선 만큼, 협조를 거부하는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법적 근거를 들어 정확한 설명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요.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 이유도 짚어볼게요.
지영의 기자 ▶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내에 일선 수사 현장에는 실종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경찰청 내에 실종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종 아동의 부모들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지만, 사실 전문성 부족은 경찰관 개인 역량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수사 인력의 경험이 쌓이기도 전에 부서 배치가 달라지는 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경찰청 내 실종 전담반이라고 해도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일 수밖에 없다며, 실종 수사를 맡았다가도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떠나버리는 상황에서는 노하우가 쌓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근본적인 원인은 경험이 쌓이기도 전 부서 배치가 달라지는 시스템을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있어 경찰의 전문성 강화는 꼭 필요해요.
지영의 기자 ▶ 네.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장기 실종 아동의 증가를 막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자를 찾을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실종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지만, 경찰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때가 있거든요.
지영의 기자 ▶ 한 예로, 지난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며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당시 경찰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단순 가출로 판단하며 골든타임을 놓쳐 비판을 받았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실종으로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일선 수사 인력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아이는 처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경찰은 실종 아동 수사 역량 미숙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현재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관련 인력 배치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전국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는 3382명의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담당 중입니다. 주무 부서인 여성 청소년 계에서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사와 청소년 실종 수사 등을 함께 담당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거나 큰 실종 사건이 터지는 경우 해당 수사에 인력 보강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여성 청소년 계에서 근무하며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부서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한 부서에 장기 근무를 원하면 가급적 그대로 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근속이 허용돼 원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청 내에서 여청계가 기피 부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여성 청소년 계는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로 꼽히고 있어, 근속 자원자가 희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현실상 전문성을 갖춘 경찰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군요.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경찰이 나선다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장기 실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경찰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대응법도 살펴볼게요. 지기자, 다른 나라에서는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미국과 영국에서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실종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 철저한 초동대응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실종 분야 전문가가 경찰의 현장 수색과 수사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종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그래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 형 시스템. 코드아담입니다. 코드아담은 미국의 미아 찾기 프로그램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실종 아동 수색프로그램인데요. 198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 2003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2012년 현재 모든 연방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코드 아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영의 기자 ▶ 1981년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의 아들 아담 월시가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실종 아동 보호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아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 10분이 지나도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2014년 7월에 국내에도 도입된 코드 아담 제도는 백화점과 공연장,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시설의 입구를 차단해 조속히 아동을 찾아 미아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또는 지역 축제장이면 실종 아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초기에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종 후 어떻게 대응하도록 하는,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해당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내에서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실종 예방 지침에 따라 관리자는 즉각 안내방송을 하고 경보 발령과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색 10분이 지났을 때도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동 실종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코드 아담 제도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그 제도를 모르고 있는 보호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영의 기자 ▶ 그렇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종 아동 수색 골든타임은 아이가 실종된 직후 2~3시간으로, 실종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이 급증해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아담을 기억해, 장기 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장기 실종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주변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부모가 먼저 코드 아담 제도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DNA 검사입니다. 그러니 시설에서 자랐거나, 어린 시절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 꼭 경찰청에 가서 DNA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게 유전자 검사니까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수 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난 사례들이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유전자 검사는 실종 아동 및 실종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자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수많은 실종 아동 수사의 해결 방법으로 활용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유전자 대조로 49년 만에 모자가 다시 만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69년 9월 22일 당시 만 4세의 아들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던 집에서 동네에서 하숙하던 이웃 여성과 함께 집을 나선 뒤 실종됐고, 이듬해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78세의 친모와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49년 만에 이루어진 실종 가족 상봉의 열쇠는 유전자 검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종자와 보호자 양쪽 모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는 2004년 이후 468건으로 연간 50건 내외에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을 찾고자 하는 실종자가 유전자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장기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종 후 아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보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지문 사전 등록 역시 필요하죠?
지영의 기자 ▶ 네.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제 실종 사건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 아동 발생 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해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실종에 대한 부담을 덜 할 수도 있고, 조기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영의 기자 ▶ 그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보는 폐기하며, 그 전에라도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국의 장기 실종 아동은 6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들은 아이를 만날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기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성 강화 뿐 만 아니라 부모의 노력, 사회적 관심, 정부의 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겠습니다. G기자의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