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사망)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간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있는 점,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5년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치료(1급 장해진단)를 받던 중 사망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 의사를 분명히한 유서의 존재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명백한 정황을 입증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그간 막연한 고의사고를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