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STX 엔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10개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STX엔진은 비밀유지 방법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16개의 부품 도면을 받아 보관해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단계, 대가와 대가 지급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통해 요구해야한다.
공정위는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확보한 뒤 빼돌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규정을 어기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서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