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명백한 특혜”

서울시의사회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명백한 특혜”

기사승인 2019-03-25 15:12:44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법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공단에 명백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역할이 중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임을 알리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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