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 유해정보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의요청 건수가 94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2014년 383건 ▲2015년 511건 ▲2016년 1786건 ▲2017년 1805건 ▲2018년 5001건으로 5년 새 13배가 증가했다.
심의 결과로는 2014년 382건 중 203건이 삭제 등 시정조치 됐으며, 2015년 511건 중 218건, 2016년 1786건 중 276건, 2017년 1805건 중 347건 2018년 5001건 중 2347건이 시정조치 됐다.
실제 지난해 SNS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해 방심위에 의해 삭제 조처됐다.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스를 이용한 자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게시해 방심위에서 삭제했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살 방법이나 자살 조장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방법 구체적 제시 ▲자살 실행 유도 내용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정보 등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나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산하는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자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급증해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이다.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자살 정보를 접하고 또래들 사이에 확산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