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이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지난 2013년 이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임에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 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사립전문대학은 130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감시해본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됐다. 외부회계감사의 낮은 실효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권익위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했다.
이에 최근 권익위는 교비 횡령, 채용·학사 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아울러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부정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 도입하는 것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