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에게 ‘의사’ 역할을 맡겨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두 개 병원 명의를 빌려 관공서나 기업에서 출장검진을 하고 무면허 의사를 고용해 검진을 맡긴 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해 17억원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하씨는 출장검진 때 채혈 직전 환자들에게 15만원가량의 ‘혈액종합검사’를 끼워팔거나 혈액형 판별을 틀리고, 남성 혈액으로 난소암 검사를 하는 등 엉터리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지난 2005년 5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6489억9000만원으로 118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 월평균 건보료가 10만6243원임을 감안하면, 약 51만 명의 1년 치 건보료가 불법 의료기관에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