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실손 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투명화하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회사는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평원의 심사를 하게 되면 국민편익을 가장한 보험사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하등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복잡 난해한 보험 규정의 개정이라든지 지급방법을 환자 편의에 맞게 고치면 될 것이지 제3자인 의료기관을 끌어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사평가원심사 및 지급도 많은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의사회는 주장했다. 의사회는 “환자를 대신해 청구하지만, 수수료는커녕 삭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진료 사실 확인을 빙자하여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법 개정이라는 굴레를 통해 강행한다면 의사협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