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특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란 체납처분을 일반적인 징수보다 한 단계 높게 진행하는 징수를 뜻한다. 공단은 일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유도, 안내문 공지, 전화 안내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강하게 조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현황을 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을 늘려서 징수하다 보니 총 체납금액은 늘고 있지만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수율이 매년 70%에 머물렀지만, 국회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더 강력한 의지로 징수율을 올리고자 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율은 77.9%였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지만 체납하고 있는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 고정적인 금융소득이 있는 체납자,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단은 6만2000세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고소득·전문직·고액재산가 등에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했다”며 “올해는 고소득을 올리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웹툰 작가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125만8000세대가 2조945억원, 직장 가입자는 5만4000개소 4212억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총 체납액은 2조5157억원이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