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마트와 백화점 등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계도) 중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아이스크림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은 예외로 비닐 포장이 허용된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종이 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오는 28일부터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