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서비스발전법은 의료영리화 허용 법안"

의료계 "서비스발전법은 의료영리화 허용 법안"

기사승인 2019-03-27 17:37:04

의료계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를 논의한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서발법을 포함하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서발법이 영리병원·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력히 경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국회에서 서발법이 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면서 자본과 재벌기업의 의료분야에 대한 시장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련해 온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는 의료비 폭등을 유발할 것”이며 “특히 의료시장이 거대 자본에 잠식되면 국민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서발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과 의료계는 강력히 저항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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