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오피스텔 등에서 눈썹 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에서 사용한 눈썹 문신 염료에서 중금속이 다수 검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6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A 업소는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SNS나 블로그에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해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했다.
미추홀구에 있는 B 미용실은 미용시술보다 눈썹 문신을 전문적으로 수년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에 소재한 C 미용실도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 문신 불법 의료행위를 하며 SNS 로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잠금 장치해 예약자에 한해 업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들 업소에서 눈썹 문신에 사용한 염료 19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7건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기준치(1mg/kg이하)를 초과한 제품이 14건으로 기준치의 3배에서 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과 안티몬을 초과한 제품은 3건으로 기준치(2mg/kg이하)보다 17배 이상 많은 35mg/kg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해당 업소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으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