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논의 안건으로 정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서발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의료·교육·관광 레저·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가 포함돼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8년째 계류 중이다. 2011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5월 19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수정한 법안이 4년간 공식적으로 19번 상정돼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선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장을 할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우려가 있다면 보완 조항을 세워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동명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한 것.
지난 13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서발법 통과에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됐다”며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료 부문을 적용 범위에서 제한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