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보험금 덜 주려는 ‘꼼수’”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보험금 덜 주려는 ‘꼼수’”

기사승인 2019-03-28 11:43:29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요양기관에서 대신해 요청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송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 법안이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법안이라 주장했다. 국민 편의를 위한 법령개정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행 청구 강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도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진료 정보가 전산화돼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가 컸다고 주장했기에 이번 개정안이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의협은 분석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에게 보험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법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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