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 작업을 방해한 노동조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노조가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20일 경쟁 관계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사업 활동 방해)를 받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며 시장에 진출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신규 사업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울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온산항운노조는 선박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을 하역작업에 투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를 막고자 노조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들이 바지선에 승선하는 것을 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이러한 방해 행위로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게 됐다.
공정위는 기존 거대 노조가 신생 노조의 사업 기회를 빼앗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신·구 노조 간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돼 항만물류업계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항만하역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